중고거래 환불 소송 후기 및 결과 썰


개드립의 노트북 중고거래 글을 보고 생각나서 적는 글이야

우선

중고거래는 환불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반은 틀렸다고 볼 수있어.

2018년 나는 중고거래로 전동킥보드를 구입했어

이때,

1. 직거래로 만나 시운전까지 모두 완료.

2. 1차 하자 발생, 구성품 중 잠글수 있는 리모컨을 사용하면 킥보드가 고장이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판매자는 몰랐다 일관.

2-1, 서로 어느정도 합의후 수리후 사용 하기로 결정.

3. 주행해보니 스펙상 40km 를 갈 수있는 물품인데 10km도 못가서 전원이 꺼짐.

4. as센터 입고 해보니, 배터리 수명이 심각하게 좋지않아 교체비용 65만원 소요.

이때 물건의 가격은 55만원이었음.



개붕이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중고거래시 환불의 의무가 전혀 없다고 알고 있었고

이 판매자 역시 똑같은 말로 난 환불 해줄 의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고 나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했어.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민법은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를 적용 할 수있어.


여기서 매수인(나) 는 배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행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내용이었고,

전동킥보드의 배터리가 물건의 금액보다 높은점.

하자의 내용을 전혀 고시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했어


소장은 7월 13일에 접수하여 진행하였고 소장은 피고인에게 세번이나 갔지만 폐문 부재로 전혀 받지 못했어

피고인은 아마 소송이 진행 된 줄 전혀 모르고있던것 같아서,

법원에 나혼자 세차례 출석하고

소송한지 정확히 7개월만에 원고 승으로 확정이 나서

킥보드 55만원, 수리비 9만원을 피고에게 받을 수 있게 돼
.


하지만 실전은 쉽지 않다는걸 보여주듯이

피고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항소장을 제출하지.

당시 항소장 내용이 기가 막혀서 화가 났을정도로 터무니 없는 내용이었지만 침착하게 항소장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그리고 보통 이런 작은 소송같은 경우 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로 합의볼 수 있게 법원에서 자리를 마련해주는 제도야.

이 경우는 조정실에서 서로 얘기해서 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안갈 수도있고, 조정을 거부 할 수도 있어 .

사실 나는 끝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타임라인 보면 알다시피 이미 1년을 다 채울만한 멘탈 에너지는 바닥이 난 상태라

그냥 수리비는 제하고 55만원만 받기로 함과 동시에 사과까지 받았어.

사실 내 목표는 돈보단 사과가 전부였기에, 거기서 만족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중고거래의 환불은 여기서 종결 돼


다들 중고거래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환불을 해야 될 수도있다는 점을 알도록 해

그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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